현창곤 변호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한다.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출입'이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의미한다. 가령 주거지의 경우에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주택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운반에 필요한 출입을 포함한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을 위해 인정될 수 있지만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위 토지의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으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통행권이 발생한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면, 통행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원래 통로 없는 토지는 아니었지만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통로 없는 토지가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또는 양도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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