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개인회생은 파산할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법원이 조정해 구제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전제로 해 그 수입으로 원금을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남은 원금 일부 등 잔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 요건은 개인이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내일 것 등이 있다.

개인파산은 현재 남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로 채무액의 한도가 없는 것이 구별된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 과거에는 면책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그 절차나 요건들이 까다로워 꺼려지는 면이 있어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을 도울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제도이다. 신용회복제도는 일반 개인적인 채무는 이용할 수 없고 금융기관채무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3개월 미만 연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감면해주기도 한다. 또 금융기관에 총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며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면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들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제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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