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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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는 구별되는데, 호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고 가족 전체의 혼인·이혼·입양 관련 사항이 모두 기재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1인마다 따로 작성되며,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따로 발급돼 불필요한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집안의 소재지 또는 호주의 출신지를 의미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등록기준지로 바뀌게 됐다.
기본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되는데,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3대에 한해 본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관계만 나타난다.
배우자가 기록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전부 기재된다.
출생이나 혼인·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바로 잡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있다. 이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으면 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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