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은 요즘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아리 텍사스촌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미성년자 매춘 단속을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주지역에서는 미아리 텍사스와 같은 대규모 지역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비록 그러한 대규모적인 특정한 지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면 제주지역에서도 미성년자 윤락행위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단속이라는 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벌이는 일회성으로 그친다거나 단속해놓고도 형식적인 처벌뿐이라면 관계당국의 단속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티켓다방의 단속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좋아 관계를 맺고 돈을 주고 받지 않아서 문제삼을 수 없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있는데도 그러한 규정을 찾지 못한다면 업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이다.
또한 언제부터 법규정을 찾으며 윤락행위를 단속해왔는지 모르지만 객관성이 입증되거나 조금만 조사를 하면 드러나는 일인데도 귀찮아서, 아니면 그정도는 사회악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티켓다방이 주택가나 아파트밀집지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당국은 주민이나 종업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티켓다방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윤락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여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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