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안이 중앙으로부터 묵살 당하고 있다.국회를 중심으로한 정치권과 행자부 등이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서다.바꿔 말하면 중앙집권 세력이 지방의 자치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가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등 40여건의 개선안을 국회의장·여야 3당총재·행정자치부에 건의 했다고 한다.그러나 이같은 건의들은 하나 같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다만 지방의회를 어루 달래기 위한,지방자치발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몇건의 건의만이 받아 들여졌을 뿐이다.이를테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대상 제외,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등이 그것이다.반면에 실질적 지방자치발전과 직결되는 건의들은 거의가 묵살당하고 있다.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확대라든지 조례제정권 강화와 같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와 관련된 건의들이 그것이다.또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치재정권신장과 관련된 발전적 건의등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시·도의회의 건의들은 지방자치전반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때문에 자기 몫을 차지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그러나 그것은 중앙집권적 시각에 불과하다.전국 시·도의회의 건의들은 대부분이 지방정부 내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의회 위상에 관한 내용들은 아니다.중앙집권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중앙집권층에 대한 지방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당연한 요구들이다.그리고 지방의회의 대중앙 위상강화는 그것 자체가 지방자치발전과 결코 무관치 않다.따라서 중앙집권층이 전국 시·도의회의 건의들을 묵살하고 있음은 곧 중앙집권층이 지방자치발전을 외면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새삼스런 얘기가 되겠지만 현정부는 지방자치발전을 역점 개혁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김대중대통령 자신이 집권 이전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한 국민의 정부가 시·도의회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묵살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발전을 바란다면 시·도의회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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