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부에 또 다시 공문 통해 요청
"제주4·3특별법 취지 부합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4·3왜곡 교학사 고교교과서 수정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교육부가 지난 10일 최종 승인한 교과서에서도 4·3사건 서술 부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수정 요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8종의 교과서는 오는 30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1종을 선정한 후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지만,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많은 부분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물론 4·3사건에 대해서도 오류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4·3유족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군경의 희생과 민간인 희생에 모두 '많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민간인 희생을 경미한 것처럼 서술했고 보조설명 자료로 사용된 사진에서도 원래 사진의 설명에는 들어있지 않은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한'이라는 표현을 고수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군경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 등4·3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특별법',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폭동'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의 명예를 훼손은 물론 지금까지의 4·3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9월5일에 이어 또다시 교육부에 교과서의 내용 수정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한편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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