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를 향해 걷는 4·3]

▲ 제주4·3 65주년을 맞은 지난해 4월3일 4·3평화공원에서 평화와 상생을 기원하는 위령제가 봉행됐다. 이날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과 도민들이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헌화·분양을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법적분쟁 종지부 등 각종 성과
희생자 명예회복 기틀 국가추념일도 현실화
'이념적 대립' 해결과제 추가 진상조사 절실
 
올해로 제주4·3이 66주기를 맞았다. 그동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제주4·3평화재단 출범,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둘러싼 법적분쟁도 종지부를 찍었고, 제주4·3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도 머지않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65년간의 갈등을 접고 화해와 상생을 선언,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보수단체의 4·3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고, 교학사의 4·3 왜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 새해에는 국가추념일 지정은 물론 이념적인 논쟁을 종식, 4·3 해결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도민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희생자 명예회복 기틀 마련
 
제주4·3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다. 10여 년에 걸친 도민들의 노력으로 1999년 여·야 합의에 의해 4·3특별법이 제정, 2000년 1월 공포됐다.
 
4·3특별법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4·3 진실규명의 계기가 됐다.
 
정부는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 1948년과 1949년의 '4·3사건 군법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005년과 2006년 1856명의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했다.
 
또 4·3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만5000∼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기술했다.
 
특히 2003년 10월31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3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됐다. 2003년 4월3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4·3평화공원 기공식이 거행, 위령재단과 위령탑, 4·3평화기념관 등이 들어서게 됐다.
 
2006년 4월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제58주년 제주4·3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4·3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고, 2008년 11월 제주4·3평화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4·3 희생자 유족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진상보고서 법적분쟁 종지부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보수단체 인사들이 4·3특별법과 일부 희생자 결정에 대한 위헌 및 무효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4·3흔들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 인사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4·3 희생자 결정과 직결된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이들은 소송에서 패소할 때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됐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결국 지난 2012년 3월 보수단체 인사들은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 4·3 희생자 결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다.
 
△ 국가추념일 지정 '마지막 관문'
 
제주4·3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도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6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추념일 지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과 함께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이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낸 결실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성과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후속조치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다소 늦어지면서 올해 4·3위령제를 국가행사로 개최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우남 의원, 새누리당 제주도당 4·3특별위원회 등 정치계가 지난해 11∼12월 조속한 국가추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민들도 조속한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8월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반목과 갈등을 털어내고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발전을 견인할 것을 선언했다.
△ 갈등 접고 화해와 상생으로
 
지난해 8월2일 제주4·3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화해와 상생을 선언하며 65년간의 갈등을 털어냈다.
 
이들 단체는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껴안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자는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지난 세월의 갈등을 뒤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것을 도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으로 도민화합에 앞장서며 지난 세월의 갈등의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예고했다.
 
그렇지만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의 4·3흔들기는 여전, 4·3의 완전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상생 선언을 폄훼하거나 정부가 채택한 4·3진상보고서를 부정하는 등 보수성향의 유족회가 발족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제주4·3을 왜곡 기술하면서 도민사회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제주4·3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을 모두 털어내고 화해와 상생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토대로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3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만5000∼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친 신고 접수로 확정된 희생자는 1만4032명이 전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받았지만 희생자는 383명에 불과, 추가 진상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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