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했다고 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실제 채권양도 시점과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 송달 시점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채 채권양도통지보다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돼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채권양도의 효력에 우선하므로 피고인의 채권양도행위는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와 동시 또는 이시에 이뤄진 허위의 채권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는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의 민사집행법 상의 효력의 우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양도 시점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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