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청소년보호법은 유흥업소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업주가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상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얼굴을 대조하는 일이다. 편법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다. 청소년이 성년자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자기 것이라며 제시하고 업주는 그 사진과 대상자의 인상이 비슷하다고 짐짓 간주해 덥석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주는 피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취업 희망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그를 고용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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