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②항 본문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9조 ①항 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해 결국 학원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의 효력을 잃게 된다.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사실에 대해 알든 모르든 그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해(법 제22조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사소한 위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 등록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필자가 맡은 실제 사례에서 명성있는 오랜 전통의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교습과정을 개설하면서 교육청에 수강료신고만 하고 교과과정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원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효력사실조항은 지나친 제재라 할 것이고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돼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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