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필자가 맡은 실제 사례에서 명성있는 오랜 전통의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교습과정을 개설하면서 교육청에 수강료신고만 하고 교과과정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원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효력사실조항은 지나친 제재라 할 것이고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돼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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