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J콘도 불법 건축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제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반 박진영 검사는 29일 (주)J콘도 감사겸 실제 경영주인 정모씨(48·북제주군 애월읍)를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제주도청 공무원 변모씨(46)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별수사반은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변씨에게 건네준 모 건축사 사무소 직원 오모씨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96년 3월경 제주시 이도1동 모 건축사사무소에서 변씨에게 전해달라며 정씨로부터 받은 200만원중 100만원을 가로채고 100만원만 건네준 혐의다.

 이에따라 당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씨의 뇌물수수액은 4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J콘도가 애월읍 고내리에 객실 50실 규모의 H리조트를 지으면서 받은 수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나 설계변경 허가는 6급 공무원 1명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로 일단 마무리됐다.

 이와관련,박진영 검사는 “정씨와 변씨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J콘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된 셈”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이들의 범죄사실이 더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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