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이 주택가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설치된 과속방지턱 전방 30∼100m에는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세워 운전자에게 방지턱 설치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대다수가 설치 안돼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요령에는 학교앞,마을 통과지점,공동주택,병원 등의 인근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안전 등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과속방지턱을 최소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주시 삼도1동 중앙초등학교 주변,노형동 나이스마트 인근 도로,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 골목등 제주시내 주택가 곳곳이 높이 10㎝를 훨씬 웃도는 과속방지턱 설치로 안전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 과속방지턱에 반사선 도료 등을 칠해야 하나 이 역시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야간 차량운전자로서는 더욱 큰 안전사고의 위협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 등에 의해 마구잡이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대다수가 규격을 거의 무시해 만들어져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정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골목길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김모씨(34·제주시 연동)는 “방지턱 설치를 알리는 어떤 표지판도 없는데다 높이 역시 높아 앞 범퍼가 크게 깨졌다”며 “규격에 미달된 방지턱에 대한 당국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정섭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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