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양 체비지 교환문제와 관련,(28일자 18면 보도),이번엔 300평의 체비지를 교환받았던 J주택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부지매입은 물론 이미 투입된 주택건설에 따른 설계비용등 손해배상을 요구,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초 장미아파트 주민 민원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가 시의회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에는 또 J주택이 그동안 입은 2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서 풀리지않는 실타래처럼 얽혀만 가고 있다. 

J주택은 최근 “당초 지난해 삼양1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개인땅을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했다”고 전제,“그런데 돌연 시에서 부지정지 공사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인근 체비지로 교환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J주택측은 그러나 “지난해말 뒤ㅌ게 인근 체비지와의 교환취소를 통보해왔다”며 “이 때문에 당초 부지에 임대주택과 체비지에 지으려던 설계비용 1억5000만원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J주택은 “장미아파트 땅을 시에서 매입,공공공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은 물론이고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임대주택 건설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일체의 손해를 시에서 배상해줘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업체측의 주장대로라면 시에서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은 2억원내외로,특별회계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시의 애초 잘못된 판단으로 애궂은 구획정리지구내 해당주민들만 비용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는 삼양구획정리지구내 장미아파트와 인접한 300평부지를 J주택이 도로보다 6∼7m높은 부지정지작업을 요구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인근 체비지와 교한해줬었다.

시는 그러나 삼양1동 주민들이 목좋은 체비지로 교환해줬다며 교환취소 민원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자로 체비지 교환을 취소, 당초대로 환원조치한 바 있다.<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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