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이 돈을 법니다] 10.불법개조

자동조절장치 없어 상대방 4초간 눈멀게 해 아찔
부산지부 담당 단속 인력·장비 부족 현실성 결여
 
죽음의 빛으로 불리는 발광다이오드(HID) 전조등 장착차량을 비롯해 각종 불법개조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 교통기관 모두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자동조절장치가 없는 HID전조등은 일반전조등에 비해 강한 빛을 발생시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이상 일시적으로 멀게해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방향지시등과 후미등 등의 색깔과 밝기를 인위적으로 착색·변형시켜 다른 운전자들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는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인위적으로 훼손·변형시켜 과속과 신호위반 등의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제주지역은 단속사각지대에 놓여있다.
 
HID불법개조는 야간에만 식별이 가능하고, 불법개조를 확정하려면 차량내부까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은 전문인력과 단속장비 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불법차량개조 점검·단속의 경우 담당부서가 제주지부가 아닌 부산지부에 설치, 도내에서는 상시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시 역시 배치된 불법개조행위 단속인원은 1명에 불과하고, 단속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불법개조행위의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찰, 행정시, 교통안전공단 등은 1년에 한두차례 합동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어 지난해 적발된 제주시 지역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3대에 그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HID전조등을 비롯해 각종 불법개조차량은 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시 보험보상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주에서 상시로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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