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4·3국가추념일, 새로운 시작 ③ 4·3평화교육

▲ 제6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새서귀초등학교에서 4·3계기교육이 진행됐다.
4·3평화교육 조례제정 2년차에도 체감 미미
관련 교과서 발행 급선무…예산 확대 요구도
 
제주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가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4·3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4·3국가추념일 지정과 민선3기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제주 교육계에 4·3평화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제대로된 평화·역사 교육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석문 교육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학교에서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4·3평화교육주간 지정·운영 등 시행계획 수립,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또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4·3평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4·3평화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서는 4·3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으로만 수록돼 있고, 교육 시간도 짧아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재 발간과 교육시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도내 학교중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4·3계기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교들도 있지만 보급된 자료가 빈약하거나 학생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제주와 사정이 비슷한 광주의 경우 지난 2009년 5·18기념재단이 교사들과 함께 편찬한 '5·18민주와운동 교과서'가 광주교육청의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포돼 활용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올들어서야 교육감 후보들이 하나둘 4·3교과서 제작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해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5·18 전국화에 나서고 있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올해 1억5000만원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책정했다.
 
반면 제주는 올해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700여만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 일부는 다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4·3행사 지원에 그치고 있어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3평화교육 조례에 따라 4·3평화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4·3평화교육위원회 구성 등 4·3교육 기반 구축을 서둘러 학생들이 4·3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봉철 기자

 

"4·3을 제주만의 역사로만 인식하지 말고 평화·인권 교육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현재 4·3교육은 4월 초를 전후해 시의적 일회성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계기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4·3 관련 부교재를 내실있게 직접 만들고 각급 학교에 배포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예산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위원장은 "올바른 4·3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수장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교육시스템은 교육감이 일선학교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과 역사인식에 있어서 교육감의 시각과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4·3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선 4·3을 올바로 알리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며, 나아가 4·3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의 민주인권교육센터는 각급 학교의 5·18 관련 동아리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해 5·18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확대 노력하는 한편 5·18에 대해 왜곡된 것은 적극 대응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등  5·18을 제대로 알리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학사에 4·3왜곡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수정명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승인돼 논란이 일었다"며 "이는 현 정권이 기본적으로 4·3을 '폭동'으로 인식하고, 정권 차원에서 교학사의 4·3왜곡을 비호했기 때문으로, 이제는 오랜 기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리된 4·3의 공식적인 정의를 받아들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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