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조항에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특별 조항이다.

위 조항의 취지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민법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인 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거나 상품의 판매대금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증채무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

판례에 의하면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해 주채무가 확정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이런 점에 유의해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