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 없이 논란을 빚어온 학생체벌과 관련,마침내 헌법재판소가 교단의 손을 들어 줬다.학생체벌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교육적 목적의 학생체벌은 정당하다'는 최근의 결정이 그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교사의 학생 체벌을 인정한 첫 판단이란 점에서,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일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학생체벌문제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스승이 학생에게 매를 들고,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는 이른바 학생체벌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다. 과연 교사의 학생체벌은 정당한 것이며,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쟁점은 체벌의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의 범위였다.헌재의 결정은 바로 이같은 교사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교육적 효과 여하 와는 별개로,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있다는 결정문 내용이 그것이다.부연하면 교육관련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란 경우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교사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범죄혐의를 인정한 검찰처분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이를테면 체벌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따라서 검찰은 문제의 사건에서 체벌이 '죄가 안됨'이라는 처분을 해야 한다.그럼에도 일부 참고인의 조사에 의존, 죄가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식의 검찰 처분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체벌과 관련 주눅이 들어 있던 교단으로서는 고무적인 것이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교권추락,교실붕괴의 작금 교육현장에 비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다.교사 개인으로는 명예회복의,교단으로서는 교권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보아진다.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곧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당연시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사회통념이나 상회상규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그 판단의 범위를 넘어 선 이른바 비교육적 체벌은 여전히 폭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