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에 대해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된 실제 사례는 이렇다. 원고 '갑'은 '을' 소유 임대주택의 임차인 '병'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이를 보전하고자 가압류채무자를 '병', 제3채무자를 '을'로 해 임차인 병의 임대인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정'은 '을'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차인 '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고 이후 원고 '갑'은 임차인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임차인 '병', 제3채무자를 피고 '정'으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 정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했다.

이에 대해 당초 원심법원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임차인 병, 제3채무자인 을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을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한 피고에 대해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의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