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문제된 실제 사례는 이렇다. 원고 '갑'은 '을' 소유 임대주택의 임차인 '병'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이를 보전하고자 가압류채무자를 '병', 제3채무자를 '을'로 해 임차인 병의 임대인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정'은 '을'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차인 '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고 이후 원고 '갑'은 임차인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임차인 '병', 제3채무자를 피고 '정'으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 정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했다.
이에 대해 당초 원심법원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임차인 병, 제3채무자인 을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을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한 피고에 대해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의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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