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이 돈을 법니다] 2부 1. 렌터카 교통사고-2

초행길 운전·안전부주의 사고 대부분 차지
속도제한장치 의무화·위험 구간 개선 절실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홍보와 계도에 치중,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개선하면서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공통사항은 제주도로 특성에 익숙하지 않고, 들뜬 여행심리로 안전운전에 대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점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과속 등을 일삼다가 사고를 내는 반면, 운전경력이 짧은 관광객들이 연습삼아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또한 렌터카 사고다발지역은 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돌담과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도로 △직진도중 급하게 방향이 바뀌는 도로 △급경사에 'S'자형 도로 등으로 운전자들이 제주도로에 익숙치 않은 곳이 대다수다.
 
하지만 제주도와 교통당국의 렌터카 사고예방 대책은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계도 등에 치중돼 있다.
 
렌터카 이용객들은 1~3박 정도 단기간 제주에 머물고, 일정과 시간에 따라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우선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와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등 강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운전자용 교통안전 내비게이션 보급 △렌터카 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 △렌터카 업체의 사고책임제도 강화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운전 홍보·계도활동만으로는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과속을 차단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고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