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성년후견인 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즉,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뒀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가 획일적으로 제한됐다. 반면에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어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인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해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의 보호를 받거나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맺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후견계약은 만일의 상황에 자신을 후견해 줄 수 있는 자를 선정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용 가능하다. 후견계약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체결해야 유효하며 후견인으로 선정 할 사람은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족·친구 등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인 변호사·세무사 등을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좋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됐고 약 반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지적장애인 또는 치매 노인들에게 편중돼 운영되고 있으며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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