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 전체회의 개최 심의 결과
보류 97건 다음달 심사 하반기 확정
늦장 심의로 논란을 빚어왔던 추가 신고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홍원, 이하 4·3중앙위)는 지난 23일 제18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12년 9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신고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 심의, 희생자 200명과 유족 2만7973명 등 2만8173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으로 생존으로 확인된 행방불명자 1명에 대해서는 희생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희생자 1만4032명과 유족 3만125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체 희생자는 1만4231명, 그에 따른 유족은 5만9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서 4·3중앙위는 당초 3월말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추가 희생자 및 유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지난 3월초 위원별로 서면결의로 대체하면서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결재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한달 가까이 국무총리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4월3일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들 추가 희생자들은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 위령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요청한 희생자 중 추가 정밀 조사 등의 사유로 보류된 97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심사를 통해 하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 대상자 중 제주도가 지원하는 생존희생자 의료비, 생활보조비, 4·3평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유족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 지원 내용이 안내되며,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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