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내 LP가스 판매·공급업체들이 LP가스안전공급제 시행을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P가스 판매·공급업체들은 11월부터 시행예정인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준비가 소홀(본보 18일자 22면)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제주시에 시행시기 연기를 요구했다.

업체들은 “내년 신구간때 수만 가구가 이사를 하는데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공급시설 철거와 공급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구간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소비자피해보장책임보험에 반드시 강제토록 규정하면서도 시행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요율조차 책정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경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LP가스안전공급제는 소비자와 가스판매업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 공급과 안전점검을 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며 업소 등은 시행 3개월 이내, 일반주택은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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