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후 "주민이해" 우선- 난개발 요인

4개 시·군이 일제히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광역도시계획’체제 구축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있다. 이런 의견은 행정력 낭비를 없애자는 단순 기능상의 문제를 떠나 지역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의 일관성 유지라는 각종 이점을 배경으로 삼고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군은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연말까지 세우기로 하고 최근 주민공람 등 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재정비계획의 핵심은 주민이해와 직접 맞닿아있는 용도지역 조정.

그러나 시·군마다 ‘주민편의 확대’라는 명분을 들어 지나치게 행위제한 완화나 개발여건 개선 등에만 무게를 둠으로써 자칫 주거공간의 평면적 확대나 난개발 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다퉈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대폭 늘리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러다간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잃거나 지역균형발전을 꾀할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제주시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거꾸로 읍·면지역은 줄고있는 것도 도시계획에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 구상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인 제주지역에서 시·군마다 도시계획을 따로 짤게 아니라 도전역을 하나로 묶는 계획을 세워 계획의 일관성 및 균형발전, 인구분산, 행정력 낭비 제거 라는 이점을 섭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99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광역도시계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지만, 인기를 먹고사는 시장·군수가 이에 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