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법제도 개선을 빠르면 다음주중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위는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규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에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자유도시 추진 법률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全文)을 개정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어상 일치를 기하기 위한 것일 뿐 법적 지위 및 효력에선 차이가 없다.
또한 교육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외국인 교원 임용 및 학교 입학자격 완화, 자연스런 영어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실무위는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집행 기구 설립전까지 기획단에서 세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우선 편성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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