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이 앞으로 특례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김호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전 그랜드호텔에서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해 4개 시·군수 및 의회 의장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23일 열렸던 차관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조정안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법제도 개선을 빠르면 다음주중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위는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규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에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자유도시 추진 법률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全文)을 개정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어상 일치를 기하기 위한 것일 뿐 법적 지위 및 효력에선 차이가 없다.

또한 교육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외국인 교원 임용 및 학교 입학자격 완화, 자연스런 영어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실무위는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집행 기구 설립전까지 기획단에서 세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우선 편성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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