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개발에 나서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개발·이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허가 동의권을 가진 제주도의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표선면 가시리 지하수공에서 먹물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주)은 1년마다 갱신되는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최근 제주도에 허가를 요청했고, 곧바로 도는 의회 동의를 구했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이용 신청량은 한달 3000톤.

그러나 의회는 올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함께 항공요금을 대폭 인상, 도민적 저항에 부딪칠 당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을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도의회 동의권한은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기간연장 동의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

한편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도 똑같은 신청을 제주도에 냄으로써 두 업체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도의회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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