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도내 투자자 2500여명을 끌어들여 250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유사금융업체 지점장과 이사등에게 최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특별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9일 한사랑투자금융 제주지점 전 지점장 허모(46·부산시 사하구)·이모(43·여·부산시 북구·전 이사)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피고인(39·북제주군 한림읍·전 이사)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송모(37·제주시 연동·//)·송모(39·남제주군 표선면·//)·김모(48·여·표선면·//)·고모(50·여·제주시 이도1동·전 영업부장)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익을 보장한다는 본사 말만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자에 대한 배당률을 1년으로 환산할 경우 29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영업중인 5개월동안에만 모집수당이나 이자배당등으로 최고 3억4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챙긴 점 등에 비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사랑투자금융 제주지점에 근무하면서 20일에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본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500여명에게 250억여원의 피해를 끼쳤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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