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한 운영권이 11월1일 0시를 기해 제주대학교로 넘어간다. 제주도는 30일 오후6시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우근민 도지사와 부만근 제주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의료원 인계·인수 및 추가계약 체결 조인식’을 가진다.

지난해 12월 기존 토지 및 의료장비 등의 1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양측은 이날 조인식에서 552㎡의 토지와 장비 등을 추가로 매매할 계획이다.

또한 총 230명의 제주의료원 직원을 고용승계 하고 65세 이상 노인·도서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 도민의료시혜 조건을 제주대학교병원 제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이사회는 29일 오후 제주대 회의실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제주대병원 중요규정 제정, 진료처장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 병원운영자금 단기차입안 등을 의결, 본격적인 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이날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에 김상림 현 제주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사무국장에 강철호 현 제주의료원 총무과장을 임명했다.

부만근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병원 이사회는 김호성(행정부지사)·홍강의(제주대 병원장)·서남수(교육부 대학지원국장)·정해방(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신영수(서울대 의대 교수)·임창원(제주지방변호사 협회 회장)·김철(제주대 사무국장)씨가 이사로 구성됐다.<송종훈·고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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