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강모씨(40·제주시 일도2동)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1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5%상태에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산천단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세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강모씨(47·북제주군 애월읍)를 상습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된 상황임에도 불구, 이날 새벽 2시10분께 제주시 삼도1동 모 룸노래방에서 술값 32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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