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등에 의해 야생조수가 수난을 당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예방대책과 사후처리가 미흡,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조류는 천연기념물 참매·황조롱이와 환경부보호종 말똥가리 등 7마리.

1년평균 200여마리의 조수가 밀렵꾼의 산탄총 등에 맞아 치료를 받거나 치료도중 숨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 4개 시·군은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소액 예산배정에 실적도 없는 야생조수 진료센터 운영에 그치고 있어 피해사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4개 시·군은 1년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의 동물병원을 지정, 밀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야생조수를 치료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치료 건수는 단 4건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도 환경정책과와 산림환경과 등 관련부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업무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고 조수보호와 치료를 맡고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 등 사설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조수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설단체가 부담하는 먹이값 등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렵다”며 “그러나 치료 실적을 제시할 경우 치료비 보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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