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만일에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도과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싶은데 공부상 토지 소유자는 그 출생년도에 비춰 사망했음이 분명하지만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거나 남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권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활용 등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북한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경우에도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2남2녀를 둔 윤모씨가 한국전쟁 당시 큰 딸만 데리고 남한으로 와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고 다시 2남2녀를 두고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윤모씨가 사망하면서 남한에서 출생한 2남2녀에게만 상속이 이뤄지자 북한에서 월남한 큰 딸이 반발해 북한에 생존한 형제자매를 찾아 소송을 제기,  약 32억원의 임의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월남한 큰딸은 가정법원에 북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관리인 제도는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소유한 남한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가 남한 내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큰 딸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서는 안 되며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때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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