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이 돈을 법니다] 4부 착한운전으로 생명 지켜요 1.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도내 2만3000명 동참
3800명 벌점 10점 줄어
보험료 할인 등도 검토
운전자들이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다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한 후 실천에 옮기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서약을 이행하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8월말 기준 제주도내 착한운전마일리지제 가입자는 2만3652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838명은 1년 무사고·무위반을 지켜 벌점 10점을 감경받거나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1일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또 1만4669명은 서약을 지키기 위해 착한운전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5415명은 서약후 1년이 되지 않아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혜택 대상자에서 탈락됐다.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우리은행에서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예대금리 혜택을 주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년간 무사고에 무위반을 실천해도 도민들이 막대한 경제손실을 피할 수 있고, 착한운전마일리지제 까지 활용한다면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에 서약해 안전운전이 일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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