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125㏄이하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많은 사람들이 125㏄이하 이륜자동차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갑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124㏄인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이미 수개월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검사는 갑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 무면허운전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구분해놓고 있다. 일반적인 운전면허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한 처벌규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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