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앞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사건 관련 자료에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라는 공문을 6일 일선 경찰서로 발송해 관련자들이 혼란.

이 지침에 따라 7일 제주경찰청 공보실을 통해 배포된 사건 자료에 ‘가나다’‘M○○’등의 희한한 가명이 등장하는 해프닝.

경찰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라는 방침에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가명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주경찰에서는 성씨만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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