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앞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사건 관련 자료에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라는 공문을 6일 일선 경찰서로 발송해 관련자들이 혼란.
이 지침에 따라 7일 제주경찰청 공보실을 통해 배포된 사건 자료에 ‘가나다’‘M○○’등의 희한한 가명이 등장하는 해프닝.
경찰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라는 방침에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가명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주경찰에서는 성씨만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