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이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 사례에서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직장에 재직 중이어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장래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입장을 변경해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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