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유소 등록에 따른 수수료 등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한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주유소 등록과 일반판매소 신고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수수료 징수와 노래연습장·일반게임장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자입찰제의 전면시행으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신청 수수료 조항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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