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이 끝난 7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출입 묵인 등 불법영업을 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1개 업소와 무허가·시간외 영업 1개 업소 등이다.

경찰은 이들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 처분토록 했다.

또 음주와 흡연 등을 한 청소년 40명에 대해서는 훈계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고3생을 중심으로 상담활동과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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