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위장, 운전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54·여·애월읍)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9월26일 한림읍 수원리 어선신고소 앞 도로에서 강모씨(34·한림읍)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충격 당한 것처럼 가장해 강씨로부터 3만원을 받는 등 8월이후 4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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