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갑'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에 대해 형제인 '을'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해당 주택을 '을'의 단독 소유로 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병'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갑'이 주택을 '을'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와 같이 채무자 '갑'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에 대해 이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돼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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