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가능한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합의하였을 때 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허락되지는 않고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 뿐만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이 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약혼 중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흔히 "배우자가 가출한지 몇 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동이혼이란 것은 없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나서 가출한 지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이 경우 이혼사유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뿐이다.

한편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혼 사유를 한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민법은 혼인을 계속화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판례상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결혼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유 없는 성행위 거부, 부부가 20여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한 경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지만, 처가 임신 불능이고 처와 별거 생활하기로 합의한 경우, 행동이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감정의 갈등 내지 대립이 생긴 경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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