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익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2' '119' '110'으로 통합된다. 현재 신고전화가 112·119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화가 112·119·110으로 통합되면, 각종 재난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출동이 가능하고 일반 민원·상담 전화로 인해 신고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신고전화 통·폐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신고요령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기나 한 듯 아직까지도 112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허위신고는 단순 장난이거나 술에 취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엄청나다.

최근 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선지령과 선응답 등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단거리의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이러한 경찰관들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단순히 장난전화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민·형사상 책임에 앞서 허위신고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2긴급전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벨'이자 '생명의 전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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