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칠성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조성익 기자>
제주시 칠성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무단 주·정차 차량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나 무단 진입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시청에서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칠성로 ‘새즈믄 해의 거리’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요구하자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투입, 지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계도장을 배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둔갑되고 있으나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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