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 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에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탓이다. 게다가 정부 지침은 위원 임기를 최대 6년까지 가능토록 규정, '관피아' 논란에 휩쓸릴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디자인·경관, 문화·관광, 건축, 교통, 환경·조경, 에너지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공모결과 77명이 신청했다. 도의 자체 심사를 거쳐 확정될 도시계획위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기구로 큰 권한을 발휘한다. 제주를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지, 아니면 난개발 도시로 만들지에 대한 기로가 도시계획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계획의원들의 권한이 이처럼 막중함에도 임기와 관련한 운영 기준은 부실, 적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도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위원 임기를 1회 2년씩 3차례까지 총 6년간 연임 가능토록 했다.

도시계획위원 임기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도의 이유도 궁색하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로 위원 의 임기를 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고 밝히면서도 왜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이 6년간 연임이 가능,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부정부패의 온상에 휩쓸릴 위험도 배제할수 없다. 부정부패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로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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