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제주지법 한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김모씨(47)를 치어 숨지게 한 김모씨(40·한림읍)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한 판사는 “야간에 왕복 4차선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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