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는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이 뚜렷한 원칙 없이 민원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장미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300평 부지에 J주택이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도로보다 6~7m나 높은 부지정지를 요구한데 대해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조망권 차단을 우려해 이에 반발하자 맞은 편에 있는 체비지와 J주택 부지를 지난해 8월 교환했다.

 그러나 체비지 교환문제가 제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의원들이 ‘특혜’를 주장하며 환원을 요구하고 삼양1동 주민들 역시 민원을 제기하자 제주시 당국은 12월31일자로 체비지 교환을 취소,당초대로 환원 조치했다.

 하지만 J주택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부지정지작업을 해줘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또 체비지 교환은 의회와 삼양1동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지자 최근 장미아파트와 삼양1동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J주택의 부지 300평을 시가 매입,공공 공지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물론 이 결정은 주민들이 하고 공공 공지로 지정됨에 따른 매입비용도 삼양1동 주민들이 부담할 문제이나 제주시가 이와 관련해 잇따라 방침을 번복하는 바람에 제주시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부지매입은 주민들 부담이라 하더라도 차후 공공공지에 조성될 휴식시설 등의 비용부담 문제가 언급이 안돼 시가 이를 떠 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지매입비용(6억3700만원) 보다 부지정지비용(6억9900만원)이 많이 들고 민원이 계속 야기돼 주민협의에 따라 매입키로 했다”고 답했다.<이재홍 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