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30%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관련조례를 제정,위원회별 여성 참여를 3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설 및 재위촉되는 위원회 여성 참여 30%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시는 여성참여율이 부진한 위원회는 특별관리대상 위원회로 지정,중점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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