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형사 중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범인 검거 및 형사 민원 등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사건·사고의 수사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형사 명인으로 지정해 수사업무의 발전과 전문화를 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방경찰청은 경찰 100일 대개혁이 끝나는 오는 3월 2명을 1차적으로 선발하는 한편 다시 7월에 뽑는 등 매해 2차례 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형사분야에서는 조직폭력·마약사범·강력사건 등의 검거유공자가,조사분야에서는 사건조사 및 기타 업무처리 유공자가,감식분야에서는 범죄감식을 통한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명인제도 도입은 실적이 뛰어난 수사요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심을 북돋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러나 민원을 일으키거나 징계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즉시 명인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박정섭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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