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컴퓨터전산망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본보 1월21일자 19면)과 관련,제주도는 사이버도박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 봉쇄하기위한 감시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인터넷망을 통해 사이버 도박 등이 성행(본보 1월20일자 19면)하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됨에 따라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기위해 2월중에 종합관리시스템인 ‘인터넷 감시차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도는 본청·사업소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상태를 항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음란사이트의 접속을 강제 차단하고 유해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우선 1단계사업으로 도컴퓨터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접속 차단시켰다”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에앞서 컴퓨터 해킹에 대비해 ‘K4E등급(국가정보원 및 한국정보보호센터 보안 인증등급)’을 획득한 해킹방지용 ‘방화벽프로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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