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렵행위가 허용된 이후 불법수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3일 수렵이 금지된 오소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허모씨(43·서귀포시) 등 2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포획한 오소리를 냉동 처리한 뒤 제주공항을 통해 육지로 반출하려던 박모씨(45·서귀포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영천동 소재 속칭 법호촌 선돌 앞 야산에서 사냥개를 이용, 암오소리 1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수렵행위가 허용된 지 채 한달이 안 돼 벌써 포획이 금지된 야생조류를 포획하다 3건이 적발돼 5명이 형사 입건됐다.

지난해에는 7건 적발에 15명 입건, 99년에는 4건 적발에 5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밀렵취약지역 등에서 112 순찰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 불법수렵 유통경로 추적 등을 통한 불법수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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