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이 안전제주를 만듭니다]10. 렌터카 교통사고2
7월말 309건 발생 안전운전 불이행 대부분
속도제한장치 의무화·위험구간 개선 절실
도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속도제한장치 의무화와 사고위험 도로 개선사업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2년 334건(사망 9명·부상 562명), 2013년 394건(사망 14명·부상 641명), 지난해 393건(사망 3명·부상 690명) 등이다.
특히 올해 7월 말 현재 309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는 등 지난 한 해 사망자를 넘어섰다.
법규위반 형태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173건(55.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교차로 통행위반 19건(6.1%), 신호위반 16건(5.1%), 중앙선 침범 15건(4.8%), 안전거리 미확보 11건(3.5%) 등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안전운전 불이행 렌터카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농로 연결 도로와 방풍림에 가려진 도로 구조 등 다른 지역 도로와 차이를 보이는 제주지역 도로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저속 주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들뜬 심리에 따른 주의력 및 집중력 부족과 경관 감상을 위해 한눈을 파는 경우가 잦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은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과속을 차단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교통안전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건의한 만큼 조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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