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23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31·남원읍)에게 징역 2년6월을, 윤모 피고인(34·남원읍)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강모씨(28)에게 폭행당 한데 불만, 지난 9월13일 새벽 1시30분께 남원파출소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윤 피고인은 사건을 수습하려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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